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10.1>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의 당원
3.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각 광역공소청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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