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6조 (재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재신청의 제한심의신청영장청구여부심의대상이었던사법경찰관심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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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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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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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