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피의자ㆍ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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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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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