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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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피의자ㆍ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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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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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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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