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1조 (의견 개진 및 질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담당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담당검사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그 내용 및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