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담당검사안건심의심의위원회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기피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제1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제1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나 심의대상 영장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1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ㆍ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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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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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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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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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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