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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