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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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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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해직공무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해직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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