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재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재심의 등위원회재심결정서결정이내결정기간재심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심의와 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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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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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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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