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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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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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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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제6조 · 위원회의 심의·결정제7조 · 결정서의 송달제8조 · 재심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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