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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