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서의 송달민사소송법결정서송달위원회신청인결정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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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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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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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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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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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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