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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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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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복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실조사 등제10조 ·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제11조 ·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제12조 · 불이익 처우 금지제13조 ·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