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불이익 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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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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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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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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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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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