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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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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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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