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실조사 등관계필요하다고사실조사협조요청위원회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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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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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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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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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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