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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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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