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정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공무원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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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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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공무원노조활동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면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공무원노조활동 등으로 형사처분 받은 공무원도 요건에 해당하면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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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말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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