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83조벌칙
- 조문 인용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공무원노조활동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면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공무원노조활동 등으로 형사처분 받은 공무원도 요건에 해당하면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직공무원복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