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 제3조 · 지도사자격시험
- 제4조 ·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 제5조 · 응시 수수료
- 제6조 · 실무수습
- 제7조 · 지도사의 등록
- 제8조 · 지도사의 갱신등록
- 제9조 · 정보공개
- 제10조 ·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 제11조 ·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 제12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 · 지도법인의 등록
- 제14조 ·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 제15조 ·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제16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 제17조 ·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8조 · 업무의 위탁
-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