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5 공포2026-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4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5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 제6조 · 신고처 설치 및 공고
- 제7조 ·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제8조 · 동행명령
- 제9조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제10조 ·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 제11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1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제13조 · 위령사업
- 제14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제15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 제16조 · 결정서의 송달
- 제17조 · 재심의
- 제18조 · 결정전치주의
- 제19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과태료
- 제9의2조 ·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제12의2조 · 특별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