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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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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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연간 수산부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별표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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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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