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부산물처리업자시ㆍ도지사수산부산물재활용통계조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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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연간 수산부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별표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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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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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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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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