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2.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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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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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7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제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9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0조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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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