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수산부산물재활용제품자원화시설우수성기능홍보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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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2.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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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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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