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예술인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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