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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예술인보호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예술인보호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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