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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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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