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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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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