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