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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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