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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응급조치의무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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