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