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주요자체평가위원회자체평가계획자체평가조직자체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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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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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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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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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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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