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평가총괄관련기관·2차 피해 방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정부업무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