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평가총괄관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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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정부업무평가법상 평가총괄관련기관이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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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정부업무평가법상 평가총괄관련기관이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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