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0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1. 대검찰청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범죄정보기획관 0명 2028년3월31일까지 나. 범죄정보기획관범죄정보2담당관 0명 2028년3월31일까지 다. 반부패부반부패기획관 0명 2028년3월31일까지 라. 반부패부반부패2과 0명 2028년3월31일까지 마. 반부패부반부패3과 0명 2028년3월31일까지 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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