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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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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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