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②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대학원이 설치된 교육기관일 것
2.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및 재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