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②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대학원이 설치된 교육기관일 것
2.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및 재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제26조의2 ·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제27조 ·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제28조 ·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제29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