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다른 계획과의 관계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7.「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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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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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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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