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7.「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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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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