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전략기술 선정ㆍ유지의 적정성
2.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3.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의 연계ㆍ협력 및 활성화
4.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5.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6.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조성
⑧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