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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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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1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2.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3.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조건을 갖출 것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2.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인력 양성
3.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2.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 혁신지원 기관 등 지역의 연구환경
3.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2.연구개발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ㆍ연계 및 지역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방안의 타당성ㆍ구체성
3.다른 지역기술혁신허브와의 차별성 및 연계ㆍ협력 가능성
4.지역기술혁신허브를 운영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5.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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