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1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2.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3.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조건을 갖출 것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2.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인력 양성
3.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2.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 혁신지원 기관 등 지역의 연구환경
3.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2.연구개발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ㆍ연계 및 지역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방안의 타당성ㆍ구체성
3.다른 지역기술혁신허브와의 차별성 및 연계ㆍ협력 가능성
4.지역기술혁신허브를 운영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5.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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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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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제17조 · 표준화 사업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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