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술육성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육성주체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방과학연구소법방위사업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발명진흥법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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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9.「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0.「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11.「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2.「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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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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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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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