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①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②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목적
2.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
3.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계획
4.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과 기업의 현황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