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업무의 위탁국가전략기술여부위탁확인접수통지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2.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3.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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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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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