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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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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