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정보국가전략기술지식ㆍ정보전략연구사업호와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및 논문
2.전략연구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 정보
3.기술ㆍ산업 정보, 특허정보 및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4.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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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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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