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및 논문
2.전략연구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 정보
3.기술ㆍ산업 정보, 특허정보 및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4.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