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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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및 논문
2.전략연구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 정보
3.기술ㆍ산업 정보, 특허정보 및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4.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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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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