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라.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기술사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3.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4.업무 수행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략연구사업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관리 지원
2.전략연구사업 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