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법인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