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 또는 특허 선점을 위한 관련 연구ㆍ조사, 분석 및 대응 체계의 구축
2.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등 충족 여부 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지원
3.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4.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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