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사업
2.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ㆍ운영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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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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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표준화 사업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제26조의2 ·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