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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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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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제26조의2 ·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제27조 ·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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