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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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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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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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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