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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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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5.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우수한 연구성과 및 연구자를 확보하고 있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국공립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2.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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