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중앙행정기관전략연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부담비율현금달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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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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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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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