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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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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