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2.신기술ㆍ신산업 창출 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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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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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제7조 ·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제8조 ·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제9조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0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제12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제13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제15조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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