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참여연구원의 과제ㆍ성과 정보 및 고용ㆍ직업 현황
2.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현황 및 실태
3.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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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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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제20조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제22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제23조 ·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6조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제26조의2 ·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제27조 ·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제28조 ·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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