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참여연구원의 과제ㆍ성과 정보 및 고용ㆍ직업 현황
2.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현황 및 실태
3.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