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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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참여연구원의 과제ㆍ성과 정보 및 고용ㆍ직업 현황
2.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현황 및 실태
3.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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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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