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시범사업에 적용될 국가전략기술
3.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지급
2.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
3.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지급
2.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3.그 밖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