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시범사업테스트베드중앙행정기관구축ㆍ운영필요하다고기반조성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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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시범사업에 적용될 국가전략기술
3.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지급
2.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
3.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지급
2.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3.그 밖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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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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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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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