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시범사업에 적용될 국가전략기술
3.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지급
2.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
3.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지급
2.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3.그 밖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