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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