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국유재산법국유재산공단사용ㆍ수익허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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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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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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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