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4조 (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