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토교통부장관이유사명칭대통령령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